<「학점인정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학점 인정 기준」 안내>
취업진로본부(대학일자리센터 포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인정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학점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에 관한 교육과정 승인내역
구 분 | 영 역 |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 학점인정 | 개설시기 | 비 고 |
일반교양 (교선) | 진로와 취·창업 | 취업지원프로그램Ⅰ (036164) | 1-0-30 | 1, 2학기 | |
취업지원프로그램Ⅱ (036165) | 2-0-200 |
취업지원프로그램Ⅲ (036166) | 3-0-400 |
취업지원프로그램Ⅳ (036193) | 6-0-600 |
취업지원프로그램Ⅴ (036194) | 9-0-900 |
나. 학점인정 기준 추가 지정(요약)
◈ (추가 지정 사유) 취업 실무에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일정 수준정도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 개설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재학생들의 기초역량 함양 유도 (적용시기: ’2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학점인정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학점 인정 기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