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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안동대학교 휴/복학 안내 바로가기

휴학 및 복학 신청방법
  •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생본인의 사용자 계정(ID)을 이용하여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적관리에서 휴학신청 또는 복학신청 선택
  • 휴/복학 처리 시스템은 학생의 이전 학적상태를 체크하여 구분별 정보 입력창 자동생성됨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재휴학) 시 증빙서류 첨부란 및 예비군 대원신고 입력창이 생성됨
    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파일의 (.jpg)로 저장하여 업로드
    (증빙서류는 1개의 파일만 가능, 이미지 등 서류가 2페이지 이상일 경우에는 한글파일에 올려 1개의 파일로 첨부)
  • 휴/복학 신청 후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접수 상황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에 재접속하여 휴/복학 신청 및 접수에 대한 결재상황 최종 확인

인터넷 휴/복학 절차

유의사항
- 군입대휴학 시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군입대휴학 이후 최초 학적변동(복학/재휴학)시 군전역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증빙서류의 원본을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파일 (.jpg)로 저장하여 업로드(증빙서류 2페이지 이상일 경우 한글파일에 올려 첨부))
- 납입금 납부기간과 복학기간을 분리운영 시행함에 따라 위 복학기간에 복학 승인된 학생이 이후 수강신청 및 납입금 납부기간에 납입을 완료하면 된다.
- 휴학으로 인한 납입금 이월 학생은 복학 신청 시 승인과 동시에 납입금이 납입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지정은행에 별도의 0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며, 복학 승인 후 등록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휴학 및 복학 사항
- 매 학기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이후 학기의 복학예정자도 조기복학 가능).
- 군입대 휴학생이 당해 학기 개시 후에 제대 또는 귀향 조치되어 복학 기간에 복학할 수 없었더라도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 기간에 한하여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수업일수 3/4이상 충족조건).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사본 / 귀향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학기 종료일까지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당해 학기 복학 대상 학생의 휴학 연장을 위한 재휴학 또한 같음).
(※ 일반휴학의 경우 통산 최대 4회까지 휴학 가능하며, 2012. 6. 14일부터 카운트됨)
- (성적우수 등)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당해 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학기 등록을 한 후 휴학 신청하기 바람.
-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함
- 휴학 기간 중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조회에서 학생 본인의 복학예정학기를 확인할 수 있음.